가족의 준비 · 확인 2026.10.23
가족 돌봄 역할표, 연락과 동행을 나누어 적습니다
담당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미정 역할과 겹치는 일정을 살펴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의 이름 아래 모으지 않습니다
부모님 돌봄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연락도 하고 서류도 챙기며 방문까지 맡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해야 하는지를 먼저 결정하기보다 실제로 필요한 일을 나누어 적어 보세요. 기관 연락, 신청 준비, 방문과 외출 동행, 안부 확인, 식사와 생활 도움, 돌봄 교대는 서로 다른 역할입니다.
계획용 책상 사진은 이런 역할을 기록하는 도구의 예입니다. 가족의 사정이나 돌봄의 강도를 사진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역할표는 일을 목록으로 보여 주는 수단이며 가족 사이의 의무를 법적으로 정하거나 누가 충분히 돌보고 있는지 평가하는 점수표가 아닙니다. 각자 실제로 가능한 범위를 이야기하면서 빈칸을 채우는 데 사용하세요.

담당자와 시간을 정하면 겹치는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곁의일정 도구는 가족 A·B·C와 미정 가운데 담당을 고르고 요일, 시작 시각과 예상 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A가 월요일 9시부터 30분 동안 기관 연락을 맡았다면 같은 사람이 9시 15분부터 동행하는 일정은 겹칩니다. 앞 일정이 끝나는 9시 30분에 다음 일을 시작하는 것은 시간표상 겹치지 않지만 실제 이동시간까지 충분한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일정을 넣을 때 예상 시간은 1분부터 720분까지 입력할 수 있고 자정을 넘으면 날짜를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도구의 입력 범위이며 어떤 제도의 인정시간이나 적정 돌봄 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합계가 60분이라고 해서 부모님에게 60분의 지원이 빈틈없이 제공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관 연락과 서류 제출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을 맡은 가족은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었는지, 다음에 확인할 날짜가 있는지 정리하면 좋습니다. 통합돌봄, 맞춤돌봄, 장기요양인정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은 연락 도구의 예이며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나 대리 권한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경우 시행규칙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규정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소견서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65세 미만이 신청 때 소견서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 역할표에는 서류의 민감한 내용을 쓰기보다 담당자에게 확인할 제출 기한과 준비 역할을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미정과 휴식은 지워야 할 표시가 아닙니다
아직 맡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일을 억지로 가족 이름에 배정하면 계획이 실제 가능한 일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구의 미정 표시를 그대로 두고 가족이 할 수 있는지, 기관에 어떤 도움을 문의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정해지지 않은 일을 발견하는 것도 역할표의 쓰임입니다.
벤치 사진은 쉬어가는 시간을 떠올리는 참고 자료입니다. 돌보는 가족의 휴식이나 교대 계획도 할 일의 한 종류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돌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필요한 지원과 담당자의 가능한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부담의 정도나 건강상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장한 역할표를 신청 완료 기록으로 쓰지 않습니다
역할표는 현재 브라우저 화면에서만 유지되고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파일이 내려받아지며 자동으로 가족에게 전송되지 않습니다. 가족 A·B·C라는 표기를 실제 사람과 어떻게 연결할지는 가족 안에서 정하고, 공유할 필요가 없는 건강정보나 연락처를 덧붙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식 신청과 조사, 판정과 서비스 제공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계획표의 일정은 실제 서비스 제공일지나 급여 청구 자료가 아닙니다. 일정이 끝난 뒤에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기관에서 새 안내를 받았다면 기존 계획을 수정해 사용하세요. 장기요양인정과 관련된 개별 절차는 공단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